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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근처니까 어디든 2시간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구간 밖이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에 주차하면 명절 기간에도 과태료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시간인데 왜 단속될까
이번 추석 한시 주차허용은 시장 주변의 모든 도로를 주차장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정한 특정 구간에서 장보기 편의를 위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상 전통시장이라도 허용구간을 벗어나면 기존 주정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서도 안전과 직접 연결된 장소는 한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사고 다발지역
- 그 밖의 지방정부 제외구간
시장 입구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장소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공식 안내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입니다.
장을 보고 식사까지 하느라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용도로 이용하면 현장 관리요원의 이동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별 실제 관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허용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수막 있으면 다 될까
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허용 현수막이 있더라도 시작점과 종료점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만 보고 골목이나 교차로 주변까지 같은 허용구역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로 표지판과 현장 안내요원, 지방정부가 공개한 구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과태료 피하려면 이것만
- 시장 자체가 420곳 대상인지 확인
- 정확한 주차 허용구간 확인
- 최대 2시간 준수
-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피하기
- 현장 표지와 관리요원 안내 따르기
명절 장보기 비용을 아끼려다가 주차 과태료가 나오면 할인받은 금액보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별 한시 주차구간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공개하며 실제 현장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