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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간 예상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언제일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12월 말’처럼 안내되기도 했지만 이번 국세청 9월 신청 안내에서는 구체적으로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먼저 받을까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 과정에서 계산된 연간 예상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70만원이 상반기분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와 가구유형, 재산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35%만 줄까
상반기 소득만으로 한 해 전체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실제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 너무 많이 먼저 지급하면 다음 해 정산 때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12월에 안 들어올 수도?
신청했다고 누구나 12월 17일에 반드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 2026년 12월 17일 상반기분 지급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선지급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 간주
- 2027년 6월 최종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을 다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실제 지급일과 금액은 개별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