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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왜 받을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35%만 주지?”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한 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지급했다가 소득이 늘어 환수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35%는 어떻게 계산할까
상반기분은 실제 1~6월 소득을 토대로 연간 근로소득을 환산한 뒤 예상되는 연간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그 예상산정액의 35%가 12월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상반기에 번 급여의 35%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왜 절반이 아닌 35%일까
상반기에는 하반기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 전체 장려금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반기 금액을 너무 많이 지급하면 연말 소득 증가 등으로 다음 해 정산 때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환수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받을까
예를 들어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35%는 단순 계산으로 10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유형·재산요건과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받을까
상반기에 35%를 지급받은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과 실제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최종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간요건을 다시 계산했을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다면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5%에서 확인할 것
- 급여의 35%가 아님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12월 17일 지급 예정
- 2027년 6월 최종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12월에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바로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기제도 자체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최종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 예상산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및 최종 연간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