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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남편도 신청하고 아내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각각 두 번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서를 넣는다고 한 가구에서 장려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부부합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가구라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보고 한 가구의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한다고 별개의 두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안내에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4,400만원 미만입니다.
한쪽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두 사람이 모두 일을 한다고 무조건 맞벌이가구는 아닙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까
한 가구에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판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안내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부부가 각각 별도의 안내문을 받았거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배우자 소득도 볼까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의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배우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소득이 부부합산 총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가 낮더라도 배우자 소득까지 합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라면 이것만 확인
-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 배우자 총급여 확인
- 부부합산 총소득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 확인
- 중복신청 여부 확인
맞벌이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면 소득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과 신청자 판단은 개별 가족관계·소득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