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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와 똑같이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나오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현황과 재산세 과세구분에 따라 주택 또는 건축물·토지로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어떤 사람은 7월에만 고지서를 받고, 다른 사람은 9월에도 재산세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라는 명칭만으로 재산세 과세방식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장에서도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를 구분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7월에 고지서가 왔나
지방세법상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과세되고 있다면 건물 부분의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분 납기인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세금을 냈다고 해서 9월에 무조건 아무 고지서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으로 과세되면 다를까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방세 과세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 납부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오피스텔은 어떻게 확인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세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월 고지서에 건축물분으로 표시돼 있고 9월에 토지분 고지서가 따로 나왔다면 현재 과세구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과세구분이 예상과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재산세 과세대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 왔다면 확인
-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 7월에 낸 세목이 무엇인지
- 오피스텔 실제 사용현황
- 지방세 과세대장 구분
- 9월 30일 납부기한 확인
오피스텔은 단순히 건물 이름만 보고 세금 구조를 판단하기보다 7월과 9월 고지서에 적힌 세목을 비교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구분은 실제 사용현황과 지자체 과세대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