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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두고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근처니까 어디든 2시간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구간 밖이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에 주차하면 명절 기간에도 과태료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시간인데 왜 단속될까

    이번 추석 한시 주차허용은 시장 주변의 모든 도로를 주차장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정한 특정 구간에서 장보기 편의를 위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상 전통시장이라도 허용구간을 벗어나면 기존 주정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시장 주변’이 아니라 지정된 ‘주차 허용구간’인지가 핵심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서도 안전과 직접 연결된 장소는 한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사고 다발지역
    • 그 밖의 지방정부 제외구간

    시장 입구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장소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주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은 명절이라고 예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공식 안내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입니다.

     

    장을 보고 식사까지 하느라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용도로 이용하면 현장 관리요원의 이동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별 실제 관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허용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2시간은 무제한 무료주차가 아니라 장보기 편의를 위한 최대 허용시간입니다.

    현수막 있으면 다 될까

    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허용 현수막이 있더라도 시작점과 종료점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만 보고 골목이나 교차로 주변까지 같은 허용구역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로 표지판과 현장 안내요원, 지방정부가 공개한 구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체크: 애매한 위치라면 조금 걷더라도 확실한 허용구간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 피하려면 이것만

    • 시장 자체가 420곳 대상인지 확인
    • 정확한 주차 허용구간 확인
    • 최대 2시간 준수
    •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피하기
    • 현장 표지와 관리요원 안내 따르기

    명절 장보기 비용을 아끼려다가 주차 과태료가 나오면 할인받은 금액보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요약: 시장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하지 말고 반드시 허용구간을 확인하세요.

    ※ 전통시장별 한시 주차구간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공개하며 실제 현장 안내가 우선합니다.